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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느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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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제 지인은 현재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집은 단기계약으로 월세 지불하며 거주 중이었는데, 자가격리라는걸 알고 나가라고 집주인이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네요. 격리중에는 밖으로의 외출이 되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께 얘기하고 본가로 주소 옮겨 격리중입니다. 계약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격리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 계약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가격리를 당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은 임대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