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2021. 12. 11. 09:30
제 지인은 현재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집은 단기계약으로 월세 지불하며 거주 중이었는데, 자가격리라는걸 알고 나가라고 집주인이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네요. 격리중에는 밖으로의 외출이 되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께 얘기하고 본가로 주소 옮겨 격리중입니다. 계약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격리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 계약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