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에 가수금을 많이넣어서 투자를 밷을때 돌려받울려고 하는데오
법인이 힘들어서 계속 가수금울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가 진행되면서 법인 집어넣었던 돈울 회수할려고 하는데요 투자쪽에서 횡령으로 배임이 걸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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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역시 법인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할 것인데 어차피 반환해야할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정하여 투자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채무(가수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의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