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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회사재직중 쉬는날 쿠팡알바하려하는데 회사에 알려질수있나요

쿠팡도 원천징수하고 그런다는데 나중에라도 연말정산할때 회사와 문제될수있을까여 ??

투잡을 해야만하는데 ㅜ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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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따로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도 투잡 사업장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은 문제되지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알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