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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 사용 중 발생한 충격 손상에 대한 수리비 법인 부담 가능 여부

법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개인 물품이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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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출하시고 증빙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비 하실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협의가 된다면 법인이 지불하셔도 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