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5+5+5+5+5+3.5=28.5 시간 근무합니다.
연차수당 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후에 매2년마다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