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5+5+5+5+5+3.5=28.5 시간 근무합니다.

연차수당 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후에 매2년마다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