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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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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가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그후에 집에와서 알게된 내용이 해당 호실을 매매로도 올려놓아서

중개사에게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매매는 취소하는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월세 계약후에 매매가되어도 월세 계약한 저를 안고 가실거라고하는데

결론적으로 해당호실을 매매 진행하고있다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가계약 취소 사유로 충분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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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그후에 집에와서 알게된 내용이 해당 호실을 매매로도 올려놓아서

    중개사에게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매매는 취소하는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월세 계약후에 매매가되어도 월세 계약한 저를 안고 가실거라고하는데

    결론적으로 해당호실을 매매 진행하고있다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가계약 취소 사유로 충분하지않나요?

    ==> 현재 상황 만으 고려할 때 매매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질문자님께서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을 원하는 것과 매매을 한 것은 다릅니다. 즉 매매를 위해서 매물등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체결한 가계약에 대해서 해지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전질문과 동일해보이긴 하는데, 잔금이후에 전입신고를 갖추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임차권은 그대로 승계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의 자금재정능력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질수는 있기에 유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되지만 매매로 내놨으면 고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내놨다면 몰라도 지금 매매를 진행중이라면 고지를 하고 전월세를 놓는게 맞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으니 부동산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될수도 있는것을 알면서도 전달하지 않은것은 가계약금 반환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