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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직박구리123
기민한직박구리12322.01.01

공공기관 종사자, 투잡 대리운전 회사에 걸리지 않는방법???

22년 1월1일부로 대리운점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겸직허가없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싶습니다 ㅜ

대리운전 수입의 30.4%를 공제하고 수익이 79만원이하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요

(5월달에 따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은 승진할때 재산조회를 한다고해서 나중에

걸린다고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도 승진할때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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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승진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은 재산조회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법에서는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겸직 금지 의무, 영리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업으로 삼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세금 신고 (소득 신고 의무 있음)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면탈할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승진을 할 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