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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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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려했는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한다고 치면요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그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