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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채택률 높음
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
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하고
어쩌다가 유명세 타버려서 상대가 봤다고 가정해볼게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이를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