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상속후6개월내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아빠가 25.4.20사망하시고 25.6.11상속으로 빌라를 공시가격43.100.000취득후 6개월이내 매도하려합니다
양도가액이80.000.000일경우
6개월내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꼭해야하나요?
기존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속주택에 대한 실지 양도
가액이 있는 경우 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한다면 매매가격=상속재산가격입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양도가격=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