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3(만18세) 때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고3(만18세) 때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검색해 보면 다 2~6년 전 내용만 나와서 요즘도 가능하나 싶고, 고3 선배 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르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만 취업시 친권자 등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만 18세 이상이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친권자 동의서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소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 부모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생일이 지난 만 18세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