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르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만 취업시 친권자 등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만 18세 이상이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동의서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