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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 꼭보험회사에서 말한 과실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과실을 보험회사와 협의해야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통해 과실이 산정되나 과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과실은 보험사간 따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을 주장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합의안 즉 과실 비율 산정에 따른 합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를 보고 적정한 과실 비율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을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따를 필요는 없고, 보험사직원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른 과실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