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주 몇시간해야 퇴직금받을수맀나요?
알바하는데 주 몇시간해야 퇴직금받을수맀나요? 한달 63시간 했거든요 퇴직이 생기나료? 한달빼고 63시간 넘구요ㅜ나머지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한달 63시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