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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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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 경계 부근에 인접 토지주 구조물이 있어요

이번에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설게를 했는데 집입로가 4미터가량 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석축이 2미터정도 저희 땅을 침범하고 있네요. 석축위에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있어 제 땅을 찾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것 같아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접 토지주에게 측량 결과를 제시하면서 석축 철거와 원상복구를 정중하게 요청하시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비용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과거 석축의 설치 시기와 상대방의 무단 침범 여부가 악의인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철거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철거 대신에 침범한 2미터 면적만큼 상대방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매달 적정 금액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합의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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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침범 분쟁으로 보고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계 확인 > 협상 > 법적 대응 순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 석축이 내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두면 나중에 오래 써왔으니 내 것이라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계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석축 침범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철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철거비용과 옹벽 재설치와 인근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협상을 통한 타협안이 가장 현실적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