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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운좋은오이김치
많이운좋은오이김치

옆집에서 집을지었는데 제 땅이 조금 물려있을때

1-2년전에 집 옆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집이랑 너무 가깝게 짓는거 아닌가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측량도 했고 문제 없이 짓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땅을 침범해서 농작물을 짓는것 같아서 담을 만들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

세상에나 저희 땅이 일부 들어가서 집을 지었고 가스통 설치 및 지하수 계량기 등이 저희 땅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민원신청은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부땅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땅값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팔고 싶지 않고..거짓말에 너무 화도 나고 어떻거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고의로 땅을 침범한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땅을 팔고 싶지 않다면 침범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가 다투는 경우 경계확정의 감정이나 소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지기전에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