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를 하고 대여금 연체중일때?

2020. 07. 29. 16:49

렌트카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에게 장기로 차를 대여해주고 몇개월 대여금을 잘 받아오다 어느 순간부터 연체가 되면서 차량 반납도 안하고 에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가 대여계약을 해지하시고, 연체 대금에 대한 청구 및 렌트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30.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가 대여고객이 렌터카 대여비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렌터카 차량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대여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차량인도소송 및 렌터카 대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31.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