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인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 6일의 법정(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6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 역시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은
대체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모두 근로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