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인률 오기재로 일방적으로물건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블프에서 할인이 높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업체가 할인을 잘못기재했다며
취소하라고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합니다.
취소를 안하면 제가 결재한 금액만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취소를 안하고 물건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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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률을 착오로 기재했다는 정도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거래로 인해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시고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이행을 청구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임의로 보내줄 가능성은 낮아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