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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헌법 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에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헌법 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에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것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