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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법인은 설립등기 1년전까지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처럼 따로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법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전 20일까지의 거래만 종소세 비용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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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개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연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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