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헙회를 이용 물건 판매 사업자도 아니면서 허용이 되는지?

대한미용사회가 펌머약 회사와

함께 전국 미용협회로 대량의 미용재료를 내려보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최근에도 하급 지부 회장들이 곤란 하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불구하고 떠 맞기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재료상 판매 사업자도 없으면서 중간 마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판매 상식이 정당한 것인지

약 뿐만 아니라 가위 기계 등등도 위생교육장에서 시민회관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합니다 사업자로 없이 마진 챙기는 이런 판매 방식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마진을 챙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법상 물품 판매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단체가 중간에서 판매, 마진을 취하는 것은 세법 및 유통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