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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어쩌면근엄한아나콘다

어쩌면근엄한아나콘다

헙회를 이용 물건 판매 사업자도 아니면서 허용이 되는지?

대한미용사회가 펌머약 회사와

함께 전국 미용협회로 대량의 미용재료를 내려보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최근에도 하급 지부 회장들이 곤란 하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불구하고 떠 맞기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재료상 판매 사업자도 없으면서 중간 마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판매 상식이 정당한 것인지

약 뿐만 아니라 가위 기계 등등도 위생교육장에서 시민회관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합니다 사업자로 없이 마진 챙기는 이런 판매 방식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사업자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마진을 챙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법상 물품 판매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단체가 중간에서 판매, 마진을 취하는 것은 세법 및 유통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