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시술업체에서 약들을 유통기한 속여쓰는것 같은데 식약처에 신고해야되나요?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은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겠으므로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식약처를 통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