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조사 절차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사용자가 시킨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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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