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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질문답변왕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조사 절차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사용자가 시킨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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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