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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개운한봉고76
개운한봉고76

협의이혼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자녀가 있는경우 친권을 포기도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던데 재산분할도 포기하는것도 한쪽에서 원한다고해도 그렇게진행되는게 아니라고하던데? 서류는 준비해야될께 많나요? 가정법원에서만 신청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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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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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가족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이혼시 부부가 상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