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맹본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영업정지 조항은 계약상 약정으로서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브랜드 사용을 일시 제한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효력은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계약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 관련 법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한 가맹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 그것이 실제로 브랜드에 끼친 영향, 정지 기간의 상당성 등을 따져 과도하다면 부당한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가 영업정지를 넘어 계약 해지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부당한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같은 법 제22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