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친구가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고 (총 760만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1300만원) (제가 동의한 내용이며 빌려주었어요)
상대방은 갚겠다고 한 상황이고 본인이 사용했다는 통화내용과 카톡내용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란 게 있어서요,, 혹시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시 상대방 가족 (부모 혹은 외조부나 형제 등)에게 이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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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려면 가족들인 연대보증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이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거나 보증인이 아니라면 그 가족에게 채무를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별도로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