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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새218
환한멧새218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친구가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고 (총 760만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1300만원) (제가 동의한 내용이며 빌려주었어요)

상대방은 갚겠다고 한 상황이고 본인이 사용했다는 통화내용과 카톡내용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란 게 있어서요,, 혹시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시 상대방 가족 (부모 혹은 외조부나 형제 등)에게 이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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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려면 가족들인 연대보증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이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거래 당사자가 아니거나 보증인이 아니라면 그 가족에게 채무를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별도로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