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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입신고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물품이 도착한 후에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국 어느 세관에나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품이 반입되는 항구나 공항 관할 세관에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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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부터 상황에 따라 여러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출항 후 입항 전에 미리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배나 비행기가 도착해 보세구역으로 옮겨지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세구역에 장치한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물품의 출발지나 운송수단 그리고 도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율이 오를 예정이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이 적용될 물품이나 농수축산물처럼 입항 전과 후에 물품 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장소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될 항구나 공항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으로 한정됩니다. 전국 어느 세관에나 자유롭게 신고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물품이 도착할 지역 세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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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신고는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후 신고로 나뉠 수 있으며,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통관이 진행될 때 관할 세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세관 관할 지역으로 물품을 보세운송 한 뒤 성남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선적 서류가 준비되면 사전신고 형태로 할 수 있고, 도착 후에는 일반 신고로 진행됩니다. 세관 관할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하는 항구공항의 세관입니다. 다만 특정 품목은 지정 세관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은 원칙적으로 입항후에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입항전 그리고 일부 케이스는 출항전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소도 보통은 입항지 세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다른 세관에서 통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관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의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전 신ㄱ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