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 인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제목과 같은 사유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폐사의 소재지는 부산이며,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인원의 거주지는 서울이었으며, 서울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11월 12일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직서상 사유는 전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3일)자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본인의 주소지를 부모님 댁인 양산으로 전입신고하였고 관련하여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니"이직확인서" 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1. 사업장의 이전
2. 부모 보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3,. 근무지 변경
상기 3가지 정도의 사유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항목은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입증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나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3번입니다.
행실이 나쁘지 않았던 인원이었기에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개인적 요양을 보다 원활하게 취한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쪽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문의를 하니
저희가 해당 인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 냈다는 [인사발령 문서]와 [이사 등의 명확한 사유가 기재 된 사직서]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당 인원이 이미 거주지를 서울에서 양산으로 이전했다는 것 입니다.
양산에서 부산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저희가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 한들 그것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어찌보면 사문서 위, 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직서 변경 및 인사발령 문서 제작 등)
이를 진행함으로서
1. 이미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
라는 해당 인원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한지?
2. 상기 절차로 인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 곤란이 아니라면 도움을 안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질문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
라는 해당 인원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한지?
☞인사발령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인사발령이 있었고 이에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출퇴근시간 3시간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기 절차로 인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우선 회사에서 일부러 실업급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보에 대한 협의나 인사발령에 앞서 이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인사이동에 의한 거주지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