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 인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제목과 같은 사유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폐사의 소재지는 부산이며,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인원의 거주지는 서울이었으며, 서울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11월 12일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직서상 사유는 전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3일)자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본인의 주소지를 부모님 댁인 양산으로 전입신고하였고 관련하여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니"이직확인서" 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1. 사업장의 이전
2. 부모 보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3,. 근무지 변경
상기 3가지 정도의 사유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항목은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입증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나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3번입니다.
행실이 나쁘지 않았던 인원이었기에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개인적 요양을 보다 원활하게 취한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쪽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문의를 하니
저희가 해당 인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 냈다는 [인사발령 문서]와 [이사 등의 명확한 사유가 기재 된 사직서]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당 인원이 이미 거주지를 서울에서 양산으로 이전했다는 것 입니다.
양산에서 부산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저희가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 한들 그것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어찌보면 사문서 위, 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직서 변경 및 인사발령 문서 제작 등)
이를 진행함으로서
1. 이미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
라는 해당 인원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한지?
2. 상기 절차로 인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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