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14세 미만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저는 아직 초딩 14세미만인인데요.틱톡에다가 어떤분이 경찰이나 소방관분들한테 사람 살리는 직업 골랐으면 일똑바로 하라고 사람 살리는게 직업인데 왜이렇게 부실하냐고 너희들이 빨리 안구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나라가 잘도 돌아간다는 등의 비꼬는 말투+ 욕으로 댓글 달으셔서 대댓글로 소방관 경찰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막말하지 말라고 하고 애초에 이런일이 안생기게 님이 막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소방관분들이 사람 살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실거에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자세한 내용은 그분동생이 하천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렸는데 응급구조원분들이 빨리 안구해서 죽었다고..(그분이 그렇게 주장 )얼마전에 사람 살리다가 바다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해병대원분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저렇게 적은건데 저분이 고소장 접수했다네요.고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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