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세 미만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저는 아직 초딩 14세미만인인데요.틱톡에다가 어떤분이 경찰이나 소방관분들한테 사람 살리는 직업 골랐으면 일똑바로 하라고 사람 살리는게 직업인데 왜이렇게 부실하냐고 너희들이 빨리 안구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나라가 잘도 돌아간다는 등의 비꼬는 말투+ 욕으로 댓글 달으셔서 대댓글로 소방관 경찰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막말하지 말라고 하고 애초에 이런일이 안생기게 님이 막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소방관분들이 사람 살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실거에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자세한 내용은 그분동생이 하천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렸는데 응급구조원분들이 빨리 안구해서 죽었다고..(그분이 그렇게 주장 )얼마전에 사람 살리다가 바다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해병대원분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저렇게 적은건데 저분이 고소장 접수했다네요.고소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