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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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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서 언제 넣는게 좋을까요?

퇴사 15일정도 남았습니다만,

회사가 제가

조기재취업해서 다음날에 바로 치과 이직 해야 실업급여 마저 받을수있다니까

퇴사기간 원하는 날로 맞춰준다더니

연차 발생한다니까 갑자기 그전에 퇴사하라고 요구하다가 제가

싫다니까

너 요구 다 들어줄순없으니까 그럼 연차포기서류 쓰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싫다고 알아보고 하겠다 하며 아직 안썼구요.

그래서 아래내용의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지금당장 or 퇴사 후 중에 뭐가 나을지랑

안넣고 조율하는게 베스트인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본인은 2024.12.29 입사하였으며, 면접 당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입사하였습니다.

2025.01.07 본인은 대표자로부터 “고연차자는 기숙사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기숙사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기숙사 짐 정리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02.07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2월 근무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고,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최소 2025.02.01까지의 근무가 필요함을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후 2025.01.29 연차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이전 퇴사를 요구하며 기존 설명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2025.02.01 퇴사를 거듭 요청하자 연차포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해고 통보 이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형태 및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당장 진정을 넣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5.01.07 해고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퇴사일과 조건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면 해고의 효력 및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해고 통보 이후 회사가 연차 발생을 이유로 퇴사일을 앞당기거나 연차포기를 요구한 정황은 해고 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도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대법 판결은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이후 회사의 일방적 변경이나 철회는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사 후 진정
    퇴사 후 진정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에 동의했다. 연차포기서 작성 요구는 협의 과정이었다. 실제 연차 사용 의사가 없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포기서에 서명하거나 퇴사일을 수용한 정황이 생기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주장 자체가 약화됩니다.

    3) 연차포기 요구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사전 포기나 일괄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 판결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포기서 작성 요구 자체가 위법성이 높다는 의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