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진정서 언제 넣는게 좋을까요?
퇴사 15일정도 남았습니다만,
회사가 제가
조기재취업해서 다음날에 바로 치과 이직 해야 실업급여 마저 받을수있다니까
퇴사기간 원하는 날로 맞춰준다더니
연차 발생한다니까 갑자기 그전에 퇴사하라고 요구하다가 제가
싫다니까
너 요구 다 들어줄순없으니까 그럼 연차포기서류 쓰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싫다고 알아보고 하겠다 하며 아직 안썼구요.
그래서 아래내용의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지금당장 or 퇴사 후 중에 뭐가 나을지랑
안넣고 조율하는게 베스트인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본인은 2024.12.29 입사하였으며, 면접 당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입사하였습니다.
2025.01.07 본인은 대표자로부터 “고연차자는 기숙사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기숙사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기숙사 짐 정리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02.07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2월 근무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고,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최소 2025.02.01까지의 근무가 필요함을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후 2025.01.29 연차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이전 퇴사를 요구하며 기존 설명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2025.02.01 퇴사를 거듭 요청하자 연차포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해고 통보 이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형태 및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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