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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병아리270
핫한병아리27022.08.16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

파견직으로 회사에 계약을해서 1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데 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폭넓은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다음날 부터 바로 안나가면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사유 발생할때 한달전에 고지를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한달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측과 협의를 거쳐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계속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하시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정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밝힌 뒤 한달뒤에 퇴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