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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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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법인 지분거래시 세부사항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등기에는 액면가 6000원 1만주인데(자본금)

해당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7억상당의 부동산인데요.

그러면 7억6천이 되어서

1만주에 주당 76000원이되는건가요?

여기에 10%지분을 취득하는데

1000주에 76000원해서 7600만원이 맞는지요?

지분거래하는데,

등기 주당액면가는 6000원인데

양수계약서에는 주당 70000원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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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액면가액은 중요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서 적정가치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이 주식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도 계약서상 양도가격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협의한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 있으며,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이내 제3자간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적정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 가액만으로 주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통상 시가가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본금에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해당 비상장법인의 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