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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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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신고시 벌금 수배 사실이

벌금 수배자가 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받게 된다면 벌금 수배자인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나요?

만약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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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배자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시 노역장 유치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료(科料)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형법 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명수배자가 폭행피해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사실과 별개로 지명수배자로 체포되어 노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피해를 받아 형사 고소를 한 자는 고소인 진술을 필요로 하며, 고소인 진술시에 기타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전력 등의 조회를 하기 때문에 벌금미납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 미납등의 경우, 노역장 유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