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벼운 벌금형이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됐다면요?
8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이 있고 그 한참 전에 신용상 압류상태이기도 한데요...
엇그제 이 벌금형 때문에 통장 여러 개가 압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피해접수하는 경찰이 제 가벼운 벌금형을 걸고 넘어져서
즉결로 혹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신원조회가 당연히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신고 접수만 얼른 하고 돌아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