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중 화를 낸 것만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