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중 화냈다고 해서 벌금 낼수도있어요? 경찰도 고소할수있나요? 조사받는사람은 피해자에요 너무나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경찰 조사중 화를냈다고해서 벌금낼수도있나요? 반성문도썼는데요 궁금해요 상대방은 피해자에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중 화를 냈다고 하여 벌금을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중 화를 낸 것만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