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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뜸부기44
점잖은뜸부기4422.12.01

폭행죄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 담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갑니다 피해자는 합의 안해줄 것 같습니다

1.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사 때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2. 목격자가 있어 죄 인정합니다 반성문도 같이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형사님과 전화했을 때 벌금형 또는 잘하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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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성문 제출은 조사를 받으러 갈때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3.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사건 내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