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 담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갑니다 피해자는 합의 안해줄 것 같습니다
1.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사 때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2. 목격자가 있어 죄 인정합니다 반성문도 같이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형사님과 전화했을 때 벌금형 또는 잘하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성문 제출은 조사를 받으러 갈때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3.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사건 내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