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때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방법 알려주세요

곧 경찰조사 앞두고 있고 통매음으로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서 제출하려하는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조사가 끝난후 수사관이랑 연락을 통하여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의사 표시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