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래몬
곧 경찰조사 앞두고 있고 통매음으로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서 제출하려하는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조사가 끝난후 수사관이랑 연락을 통하여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의사 표시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