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환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 환불의사를 내비쳤고 답이 없으시다가

1달뒤에 다시 환불을 원하시는데

그동안 어떤 다른 하자가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 기간 매수인이 또다른 하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답변한 경우라도 본인이 환불 의사에 대해서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등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