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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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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환불 약속했는데 연락두절

중고거래 후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의사를 밝혔다면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구매자가 며칠동안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힌 경우,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물건을 사용한 상태라면,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한다고 명확히 표현한 이상,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환불해 주겠다고 말을 한 상황이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다만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거 같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 구매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것은 환불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판매자로써 환불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환불해준다고 이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환불하기 위해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상태 그대로를 환불해야 하지만, 이미 구매자가 사용했다면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봐야지요. 판매한 그대로의 물건 상태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신청해놓고 사용했다? 그러면 환불해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혔다면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경우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