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범죄 질문 있습니다. (괴롭힘)
상대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저를 특정하면서 조롱했는데
욕이나 비하는 안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저격하고 욕하는 글이 20개가 넘는데
상대 한 명이 20개 다 작성한거면 집요한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등이 조금씩 비판한거면 범죄가 안된다고 하시고
제가 "20개의 글들 말투가 비슷한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었더니
심증으론 익명성 해제가 안된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디시)
영장을 받으려면 하나가 집요하게 비판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걸 증명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해서
다른 범죄로 특정하고, 그 다음에 스토킹을 저질렀나 확인하는거 말곤 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정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혹은 동일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증만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압수수색을 통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죄로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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