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인데, 세금 부과를 통한 공평성 제고 및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세금부담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 과다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나 현행
세법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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