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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99
도도한까마귀19921.10.14

부동산 대물 변제 관련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채무가 있어서 부동산 대물로 변제하려고하는데 대물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하면 양도세 외에 따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채무금액을 맞춰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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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부동산일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므로 부가치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