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조항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조항에 "기본설비의 고장을 제외한 전구 및 기타 소모품의 구입 및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임차물의 파손은 퇴거 시 원상복구 해야 함.단, 세월의 하자 및 마모는 제외한다."가 있다고 가정하면
"단,세월의 하자 및 마모는 제외한다"이 부분이 전구 및 기타 소모품도 세월의 하자 및 마모로 인한거면 임차인이 구입 교체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임차물의 파손은 원복해야 하지만 세월로인한 하자 및 마모는 빼준다 딱 여기까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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