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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

전세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소소한 수리는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맞나요?

7억 5천 전세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는데 소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반시설은 임대인이 수리부담한다는 조항을 기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소소하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다툼이 될 가능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나머지 시설의 수선사항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 특약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