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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박쥐1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용은 무이자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비용은 최금 법률 개정으로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조합마다 진행하는 총회에 따라 다를까요 ? 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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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듸겠습니다. 개재발 시 이주비용은 공익사업법에서 규정된 금액과 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에 이주비가 얼마인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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