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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도롱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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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단속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에 입차와 동시에 단속 되어 견인까지 되어 어린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공단에서 과태료부과와 견인비는 취소하여 돌려받았는데 운이없었다고 생각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 소장부본을 받고 90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소를 취하하려 하였으나 피고측이 거부하엿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이상 질문자님은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를 중단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과 유형, 청구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어느정도 답변 및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박이나 주장사실 등을 의견 드리기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