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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한 뒤에 서로에게 약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양육비를 받는 쪽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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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권을 가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아래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