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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단저돌적인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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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계약기준인가요? 잔금기준인가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16년 1월6일에 잔금을 치고 매수했어요.

그럼 2026년 1월 7일후에 잔금을쳐야 장특금 받는건가요?? 계약서는 25년10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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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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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부터 부동산 매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까지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26.01.06이 기산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쭝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

    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단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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