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돌리고 있는 자가에 주담대 추가 가능하나요?
질문과 그대로 입니다.
현재 전세 돌리는 건물(빌라)인데요.
현재와 같은 전세 유지하면서
해당 동일한 건물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1금융권은 전체로 안되나요 아님
해당 은행만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 대출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일 상환과 당일 주담대 실행 여부입니다. 사실상 당일에 동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 기간 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새 대출 정책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DSR(Debt Service Ratio)과 DTI(Debt-to-Income Ratio)를 고려하므로, 다른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2금융권이하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계약상 특약등으로 이를 제약하는 내용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하고, 은행대출시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임차인에게 연락이 가기떄문에 사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시는것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