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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편의점 근무입니다(5인이하)

11월26일 근무 불가능한 사정이 생김

10월25일 오후9시경 점장님께 카톡으로 대타요청함.씹힘

10월26일 오전 4시경 점장님께 문자로 대타요청함

10월27일 오후3시 반 알겠다고 카톡답옴

10월31일 일관련해서 혼나다가 대뜸 대타 알아서 구하라함.

스스로 구하라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 맞다함. 일단 알겠다함

11월7일 이런적도 처음이고 다른 알바생이랑 교류도 없어 어떻게 구할지 막막해서 대타를 알바가 구하는게 맞냐고 물으니 씹힘.(안본걸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늦는다고 문자옴)

11월 13일 단톡방에 하루 바꿔줄 수있는 사람 개인톡달라 했는데 다 읽고감ㅠ

그후에 못구하면 어떻게해야하냐 이런 피드백은 안된상태로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26일날 가야하는건가요? 안가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

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